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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교 과학실 안전 등 교육여건 관련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1-06-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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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학교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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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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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교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과학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과 각종 실험 자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7년 부산 한 중학교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커 내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해 학생과 교사 등 4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수은누출 등 약품 사고 등 과학실 안전사고가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 7건 발생했다.

학교 과학실 관련 조례는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메이커교육 관련 조례는 최근 유해성 문제가 불거진 3D프린터 사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부산에는 443개 학교가 3D 프린터 2천330대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감은 기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하고,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대상 범위를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 기관뿐 아니라 수탁기관 및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기관까지 확대한다.

고용 촉진 대책 수립·시행에 교육감 협조를 명시하고, 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다음 해 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신규채용 시 고졸자 우선채용 대상기관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기관으로 조정하고, '우선 채용'을 '별도 채용'으로 개정해 고용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불이익 금지사항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특히 실업계고 학생들 취업과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기획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영아·이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 책무를 명시했다.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했고,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와 함께 코로나 등 재난 시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부산지역 장애 학생 학부모의 숙원 과제"라며 "시 교육청이 이전보다는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6천221명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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