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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난 뒤 택시서 상급자가 성추행"…피해 공무원이 고소

송고시간2021-06-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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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인천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상급자인 50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B씨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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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구도 폭행당했다고 고소…"항의하니 때렸다"

성추행 (CG)
성추행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인천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상급자인 50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B씨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집 앞에 있었던 친구 C씨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함께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A씨에게 추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접수 뒤 일단 피해자와 택시 기사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는 일단 B씨를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B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로 연락했으나 그는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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