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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

송고시간2021-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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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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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직접수사 가능

박범계-김오수
박범계-김오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아울러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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