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한 70대 노인에 징역 30년 선고

송고시간2021-06-18 14:44

beta
세 줄 요약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사전 계획 범죄…피해 회복 조치도 없어"

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둔기로 살인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내리쳤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라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3월 8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8분 뒤 담배 심부름을 다려온 B씨의 동생 C(57·여)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Nq2AtWxsG0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