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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여성 집 계단서 '폭발물' 터트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송고시간2021-06-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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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짝사랑하던 여성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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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PG)
폭발물 설치(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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