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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이달 중 처리 촉구

송고시간2021-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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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탓에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지만,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의회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등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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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의회는 1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탓에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지만,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도 이미 확보됐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잠자는 예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등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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