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불평함 없이 순종'…함안 부품업체 '노예 서약서' 논란

송고시간2021-06-18 16:02

beta
세 줄 요약

경남 함안의 부품 제조업체인 '씨에스베어링'에서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노예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씨에스베어링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종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근, 전입, 출장, 기타에 관한 명령에 절대 불평함 없이 순종', '수습 기간 중 실무 수습상황과 소질을 고려해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 무조건 즉시 사퇴', '취업 규칙 사항 등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무조건 순응', '본인 및 타인의 연봉 또는 시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음'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5년간 전체 직원의 절반 서명…업체, 노조 문제제기 뒤 서약서 폐기

씨에스베어링 '노예 서약서'
씨에스베어링 '노예 서약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안의 부품 제조업체인 '씨에스베어링'에서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노예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씨에스베어링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종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근, 전입, 출장, 기타에 관한 명령에 절대 불평함 없이 순종', '수습 기간 중 실무 수습상황과 소질을 고려해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 무조건 즉시 사퇴', '취업 규칙 사항 등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무조건 순응', '본인 및 타인의 연봉 또는 시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음'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서약서에는 전체 직원 130여명 중 절반 수준인 약 70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서약서 때문에 수습 기간 중이던 직원 몇 명이 실제 해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작성 관행은 올해 2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노조가 결성되며 사라졌다.

이를 인지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해당 서약서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서약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또 노조가 결성된 뒤 사측에서 제대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우선 성실히 단체협약에 임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씨에스베어링 측은 노조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즉시 서약서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씨에스베어링 관계자는 "해당 서약서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서약서까지 완전히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home122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