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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서 흡연·폭행' 30대 약식기소

송고시간2021-06-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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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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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흡연하는 A씨
지하철 안에서 흡연하는 A씨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조회수 약 257만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담배꽁초를 빼앗고, 이내 A씨는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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