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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등교 인원 조정 1주 더"

송고시간2021-06-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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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 조정방안도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입한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27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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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 조정방안도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현판
제주도교육청 현판

[촬영 전지혜]

교육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입한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27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 600명 이상 초등학교, 500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시행한다.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시행한다.

대상 학교는 57개교(초 25, 중 19, 고 13)다.

400명 초과 600명 미만 초등학교, 400명 초과 500명 미만 중·고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대상 학교는 13개교(초 9, 중 3, 고 1)다.

400명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한다.

직업계 고교는 700명 미만은 전체 등교, 700명 이상은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 돌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방역 당국과 충실히 협력하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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