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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안 핵심 내용은?…직접수사 대폭 제한

송고시간2021-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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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애초 제시한 안보다는 다소 진전됐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현행보다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직제개편안은 우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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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외사범죄부서 축소…'총장 승인제'로 수사통제

일부 긍정 평가 속 "검찰청법·형소법 위반" 의견도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검찰청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초안에 마련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2021.6.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정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애초 제시한 안보다는 다소 진전됐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현행보다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중앙지검 형사부, 경제 고소사건만 직접수사

직제개편안은 우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강력사건 전담부서를 사실상 반부패수사부가 흡수한 것이다.

여기에 대검의 요청을 반영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던 수원지검에서는 강력범죄형사부도 아예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형사부가 존재하는 곳은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2곳 뿐이다.

외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해 온 외사범죄형사부도 크게 위축됐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산지검에 별도 부서로 있던 외사범죄형사부는 공공수사부와 합쳐진다.

이로써 외사범죄형사부는 인천지검 1곳에만 남게 된다. 앞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범죄형사부도 지난해 1월 직제개편 때 폐지된 바 있다.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중앙지검 내에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를 두는 만큼 형사부는 사실상 일반 형사사건만 담당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외의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확보 과정의 적정성이나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따져 직접수사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소규모 지청의 경우 법무부 초안에 있던 '장관 승인' 부분은 철회됐지만 역시 일선 지방검찰청과 같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결국 총장 승인이 없으면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서는 6대 범죄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검찰청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초안에 마련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2021.6.18 ondol@yna.co.kr

◇ "진일보한 개편안" vs "검찰청법 위반"

검찰 일선에서는 입법 예고된 직제개편안이 법무부의 초안보다는 다소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장관 승인 부분은 검사들이 입을 모아서 반대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경제사건의 직접수사 길을 열어준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 것"이라며 "중앙지검 형사부는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했고, 다른 검찰청 형사부는 사실상 송치사건만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전반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민생범죄 대응 역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상 직제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간은 검찰 내부 사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나눴을 뿐 권한의 크기를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이를 정식 직제로 나눠버리면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직무와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검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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