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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자법 위반' 고발사건 울산지검에 배당

송고시간2021-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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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울산지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에 이첩한 김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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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울산지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에 이첩한 김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김 원내대표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일 대검에 이첩했다.

laecorp@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FxWOi59S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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