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택배기사 흉기로 위협하며 "차 빼'…특수협박 입건
송고시간2021-06-18 19:00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 주차 문제로 택배기사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B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8 1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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