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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살배기 학대 의혹' 어린이집 혐의없음 송치

송고시간2021-06-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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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 한 구립 어린이집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이달 중순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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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 한 구립 어린이집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이달 중순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앞서 A양의 부모가 상담차 병원을 찾았고, 병원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양 부모도 딸이 '때찌' 등 맞았다고 의심할만한 표현을 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학대 정황으로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아이 부모와도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고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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