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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송고시간2021-06-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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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외부 전문가들이 18일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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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발생차량 운전' 하사는 불기소 권고…"법리상 혐의인정 안돼"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외부 전문가들이 18일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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