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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달라지는 등교기준은…확진자 1천명 아래시 전면등교

송고시간2021-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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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돼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밀집도 기준도 달라진다.

전국 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2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4단계로 바뀌는 새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 1단계(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면 등교 ▲ 2단계(전국 500∼1천명, 수도권 250∼500명)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로 중·고 밀집도 2/3, 초 3∼6학년 3/4 이상 가능 ▲ 3단계(전국 1천∼2천명, 수도권 500∼1천명) 초 3∼6학년 3/4 이내, 중 1/3∼2/3, 고 2/3 ▲ 4단계(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원격수업 전환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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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등 고려해 2학기 개학부터 바뀐 밀집도 기준 적용

수도권 중학교 등교 수업 확대
수도권 중학교 등교 수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1.6.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돼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밀집도 기준도 달라진다.

전국 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2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4단계로 바뀌는 새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 1단계(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면 등교 ▲ 2단계(전국 500∼1천명, 수도권 250∼500명)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로 중·고 밀집도 2/3, 초 3∼6학년 3/4 이상 가능 ▲ 3단계(전국 1천∼2천명, 수도권 500∼1천명) 초 3∼6학년 3/4 이내, 중 1/3∼2/3, 고 2/3 ▲ 4단계(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원격수업 전환으로 정해졌다.

기존 거리두기 1∼2단계가 새 개편안 기준으로는 1단계, 기존 2.5단계는 신기준 2단계, 기존 3단계는 신기준 3단계에 해당한다.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4단계 범위는 신설됐다.

전국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할 수 있으며 1천명 이상인 3·4단계에서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거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인 기존 2단계까지가 바뀐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1단계가 되면서 전면 등교한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바뀐 거리두기 기준에서도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보다는 많고 800∼1천명보다는 적은 기존 2.5단계는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하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대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 밀집도를 2/3, 초 3∼6학년은 3/4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픽] 2학기 전면 등교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 방안
[그래픽] 2학기 전면 등교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전국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인 개편안 3단계 이상에서는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3단계인 전국 확진자 800∼1천명 이상은 변경 기준으로도 3단계에 해당해 초 3∼6학년은 3/4 이내, 중 1/3∼2/3, 고 2/3 등교가 적용된다.

전국 확진자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인 최고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개편안 2∼3단계에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생과 초 1∼2학년은 등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할 수 있으며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역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여름방학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새 학교 밀집도 기준을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2학기 개학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 이전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6CjcriNIaM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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