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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불법선거 도운 전주시의회 부의장…"매우 죄송" 사과

송고시간2021-06-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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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뒤늦게 사과했다.

이 부의장은 21일 제382회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본인의 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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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빠져나가는 이미숙 의원
법정 빠져나가는 이미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16일 재판이 끝나자마자 취재진을 피해 한 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촌극을 빚었다.

이 부의장은 21일 제382회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본인의 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자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일들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위한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다"며 "다시 한번 저의 일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발언 도중 이상직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하면서, 부의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의장은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 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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