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제보하겠다"…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女 징역형
송고시간2021-06-21 15:53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
또 '병원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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