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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무산…조례안 부결

송고시간2021-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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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방안이 관련 조례안 부결로 무산됐다.

안산시의회는 21일 시민 자부심 고취와 병역 이행 격려 등을 목적으로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 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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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방안이 관련 조례안 부결로 무산됐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의회는 21일 시민 자부심 고취와 병역 이행 격려 등을 목적으로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면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와 시의회는 1인당 10만원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 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입영지원금 지급은 백지화됐다"며 "다음에 다시 논의해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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