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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밑 카메라…'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구속(종합)

송고시간2021-06-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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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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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등록업체 소속 강사 여부 확인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일부 피해자가 "최씨가 미등록 업체 소속 강사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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