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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심사기간 최대 1년 단축

송고시간2021-06-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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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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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경희의료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해당한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화 특허출원은 5월 말 기준 16건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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