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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혐의 부인…"개인 비판 아냐"

송고시간2021-06-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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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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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며 공소 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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