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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뒤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6-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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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차 동승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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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차 동승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8분께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 정황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도 폭행했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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