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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전직 목사 징역 10년

송고시간2021-06-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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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40대 전직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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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40대 전직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던 B씨를 상담해 주면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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