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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軍면회 전면허용…접종장병 휴가복귀시 격리제외(종합)

송고시간2021-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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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하면 군대에서의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22일 보건 당국의 방침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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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백신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하달…7월부터 체육시설에서 '노 마스크' 허용

군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않고 면회 정상시행"
군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않고 면회 정상시행"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하면 군대에서의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22일 보건 당국의 방침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특히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셈이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보건당국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며 "군 자체 방역지침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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