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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송고시간2021-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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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MIMACNHqs

(서울=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 낯선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춤추는 영상을 올린 이집트 여성 2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카이로 형사법원은 전날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홈(22)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입니다.

두 여성은 차 안에서 화장하거나 부엌에서 춤추는 장면, 낯선 남자와 농담하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전통적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카이로 경제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10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치다는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지난 1월 풀려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틱톡을 위해 어린 여성을 꾀어내는데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했으며,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발행했다면서 구금을 연장하고 수사를 재개해 기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박혜진·남궁정균>
<영상: haniinhossam11, mawada_eladhmm 틱톡·haneen.hossam, mawada_eladhm 인스타그램>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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