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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현재까지 57건 접수…20건 수사 의뢰

송고시간2021-06-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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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고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만 20건에 달해 군내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일단 20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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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뢰도 17건, 망설인 피해자들 용기내 신고…"가해자 강력처벌"

군 성범죄(PG)
군 성범죄(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고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만 20건에 달해 군내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접수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애초 지난 16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국방부는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일단 20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군에 감사를 의뢰한 17건도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8건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자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어 감사 또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피해 신고야말로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군내 성범죄를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해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군내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이었고,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장교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이 부하 여군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군 성 고충 상담체계로는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부대 상관이나 참모장, 성 고충 상담관 등에게 신고를 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에 소속 부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밀보장 신고 채널(이메일 포함)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오는 25일 발족해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hree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QyJwKYOP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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