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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하고 시신오욕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송고시간2021-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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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검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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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오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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