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지방정원 외에 생활정원·주제정원도 조성
송고시간2021-06-23 10:17
산림청, 개정 수목원·정원법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현재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공동체 정원으로 분류되는 정원 유형에 생활정원과 주제 정원이 추가된다.
산림청은 23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정원은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조성과 운영을 전담한다.
주제정원은 교육·치유·실습 및 모델정원 등으로 이뤄진다.
정원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작성도 의무화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23 1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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