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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

송고시간2021-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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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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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에게 택배 발송하고, 시의원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00ZVVfl7w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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