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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종합)

송고시간2021-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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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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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체구에 저항할 방법 없었던 듯…두 동생 학대 여부도 조사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자정께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날 오전 2시께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남편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딸 상태는 의식이 없는 등 이미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딸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딸의 이불 등에서는 일부 혈흔이 발견돼 감식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주인 잃은 장화
주인 잃은 장화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23일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남 남해군 내 한 아파트 내부에 아이들의 장화가 놓여 있다. 2021.6.23 shchi@yna.co.kr

이에 경찰은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숨진 딸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조사됐다.

특히 숨진 딸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지만 A씨는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A씨 폭행에 딸은 마땅히 저항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와 남편은 7∼8년을 함께 살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작년부터 최근까지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양육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이고 이날도 싸운 상태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향후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A씨와 분리돼 상담을 받았으며 이후 보호시설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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