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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현정 前대표 음해' 직원 3명 직위해제

송고시간2021-06-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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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박현정 전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을 사건 발생 약 7년 만에 직위 해제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 음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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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박현정 전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을 사건 발생 약 7년 만에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뒷북' 조치이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 음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인사위원회에는 직위해제뿐 아니라 징계안도 올라왔지만, 서울시향은 감사·조사된 사항이 없고 공소사실 확인서만 확보했을 뿐 공소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 중 10명은 박 전 대표를 정식 고소했으나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7월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3명만 현재 시향에 근무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작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의회에서는 뒤늦은 조치일뿐더러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영 시의원은 전날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직위해제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고, 임금도 삭감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집에서 대기하는 '황제 휴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시의원도 "이번 직위해제는 징벌성 성격이 아닌 '안식년'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향 연주 모습
서울시향 연주 모습

[서울시향 제공]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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