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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종합)

송고시간2021-06-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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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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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 군사경찰 한 명도 입건 안 해…'제 식구 봐주기' 비판도

피의자 총 13명…유족이 고소한 20비행단 대대장도 포함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021년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는 아직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실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를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단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인 같은 비행단 소속 장 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한 5월 31일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는 9일 만이자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하면서 징계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shin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gYEbwG3A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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