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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공군 보고누락 '수사필요' 보고받고 열흘간 미조치"(종합)

송고시간2021-06-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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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기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가 23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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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자회견서 주장…"감사관실이 4쪽짜리 보고서로 장관에 보고"

국방부 "'수사필요' 아닌 '추가확인 필요'로 보고…장관이 보강수사 지시" 반박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촬영 정성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기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가 23일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관실 보고에 '수사 필요' 언급은 없었으며, 장관이 보고를 받고 보강조사를 지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21일 센터가 공개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12일 현장 감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보강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진술이 계속 엇갈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17일 내부 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뒤 22일 3차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의뢰 권고'를 받아 언론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보고서에 '수사 필요'라는 의견 자체가 없다"며 "당시 장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보강조사를 지시했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영해 오늘(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xi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QyJwKYOP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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