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된 제주항서 한치 낚시한 60대 선장 입건
송고시간2021-06-23 15:0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항만의 경계) 내에서 낚시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선적 연안 복합어선 A호(5.82t·승선원 2명) 선장 B(65)씨를 23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23일 0시까지 어획 활동이 금지된 제주시 제주항 수상 구역에서 낚싯대를 이용해 한치 6마리(1㎏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법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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