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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재하도급에 면허까지 빌려…붕괴현장 석면관리도 엉망

송고시간2021-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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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를 관계 기관이 손놓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석면해체 수행 사업자를 지난해 7월 13일 A 업체로 고시했다.

경찰은 석면해체 자격 없이 다원이앤씨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다단계 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 A 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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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4구역 '발암물질' 관리, 감독기관들 손놓은 정황 속속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서 수거한 석면 잔재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서 수거한 석면 잔재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를 관계 기관이 손놓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석면해체 수행 사업자를 지난해 7월 13일 A 업체로 고시했다.

A 업체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석면해체를 맡긴 업체가 아니다.

발암물질을 다루는 석면 해체는 재하도급이 금지돼있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석면 해체를 정식으로 맡긴 기업은 다원이앤씨 등 2개 업체이다.

조합과 다원이앤씨 등이 체결한 석면해체 공사 계약서에 A 업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경찰은 석면해체 자격 없이 다원이앤씨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다단계 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 A 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해체 절차에는 공사 계약서를 첨부하고 작업 업체명을 기재하는 신고 과정이 포함돼 있다.

학동 4구역 석면해체 공사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는 동구청 등이 계약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동구는 A 업체를 고시한 경위에 대해 "석면해체 공사 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했다"며 "전산으로 공유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구청 누리집에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구 측 해명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석면을 포함해 지장물, 일반건축물 해체 등 모든 철거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구조가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참사 이후 철거 공사 계약 이면이 속속 밝혀지자 사고 현장을 찾아 건축폐기물과 섞인 채 방치된 석면 잔재물 7점을 수거했다.

공인기관이 잔재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잔재물에서는 백석면 함유 농도가 12∼14%로 분석됐다.

광주 동구청 등은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 학동 4구역 석면해체 공사와 관련된 이들 업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장 확인 등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석면 해체 공사 감독 기관인 동구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압수수색하고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mzFSbJe-Tg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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