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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행중인 시내버스서 "감금당했다" 승객이 운전기사 고소

송고시간2021-06-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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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했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 측이 버스 기사 A씨를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에서 버스기사 A씨가 9일 오후 4시 30분께 "내려주세요"라는 요구를 듣고도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 하자 "내리지 마라"며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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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하차 요청했는데 무시당했다" 주장했지만 무혐의 결론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했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 시내버스(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 측이 버스 기사 A씨를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에서 버스기사 A씨가 9일 오후 4시 30분께 "내려주세요"라는 요구를 듣고도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 하자 "내리지 마라"며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에 있던 고소인 부모의 차량이 이후 정류장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아 세우려고까지 했지만, A씨는 이 역시 무시하고 계속 내달렸다는 주장도 담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이 내리려고 했던 정류장에서는 다른 승객이 하차벨을 눌러 정차와 승·하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CCTV상에선 고소인은 하차 시도 없이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A씨가 하차를 요구하는 고소인을 향해 "내리지 말라"고 말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후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1일 A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버스에 탈 때 현금을 내길래 학생요금으로 타려면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시청 민원으로도 제기돼 회사 차원에서 소명을 하고 최근 기사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 소명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2일 이 같은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자 누리꾼들의 공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감금이 일어났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며 "꼭 무고죄로 맞고소해 함부로 남을 해코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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