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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송고시간2021-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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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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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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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으며,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에 "(대사 부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사 부인은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여파로 레스쿠이에 대사는 올해 여름 이임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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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IEF3su9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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