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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앙심…윗집 현관문에 인분 칠한 50대 검거

송고시간2021-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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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엽기적인 범행을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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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엽기적인 범행을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층간소음 (CG)
층간소음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인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첫 신고를 받은 지난달 중순 CCTV 설치를 권고했으나, B씨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그러나 이달 초 똑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경찰은 직접 CCTV를 달아 범인을 잡기로 했다.

CCTV 설치가 추진되는 사이 A씨는 이달 중순 3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순찰 활동을 하던 지역 경찰관에 의해 실마리가 풀렸다.

해당 경찰관은 순찰 중 앞서 층간소음 문제로 파출소를 찾아 피해 호소를 한 적이 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범행을 의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CCTV를 설치키로 했는데, CCTV를 설치한 당일 우연히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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