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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종합)

송고시간2021-06-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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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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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xanadu@yna.co.kr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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