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심의

송고시간2021-06-25 06:00

beta
세 줄 요약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심의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군검찰,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으로 기소의견 제시할 듯

'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심의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열흘)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애초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날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의자들과 함께 김정환 변호사 등 유족 측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경과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심의위는 조사본부가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부실 수사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기소됐다.

hyunmin623@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x9vFFFQoek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