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울산서도 리얼돌 체험방 적발…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업주 입건

송고시간2021-06-25 15:10

beta
세 줄 요약

성 상품화와 학교 주변 영업 등으로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울산에서도 처음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확인하고 30대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건축법 위반),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것(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리얼돌
리얼돌

[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 상품화와 학교 주변 영업 등으로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울산에서도 처음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확인하고 30대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부터 리얼돌 3개를 갖춰놓고 손님에게 제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손님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건축법 위반),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것(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영업 방식의 리얼돌 체험방은 불법"이라며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cant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yykLRM6J4I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