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불송치…과태료 부과 요청
송고시간2021-06-28 15:10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 2월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고(故) 백기완(1933∼2021)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과 관련해 경찰은 주최 측의 감염병에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달 초 피고발인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돼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며 지난 2월 19일 영결식을 주최한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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