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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美정부 제기 반독점소송서 승리…시총 1조달러 돌파

송고시간2021-06-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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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결정…"독점력 주장 지지할 근거 충분히 못 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州) 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법원은 그러나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시각에 대한 회의론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가했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했다며 이를 규제하려 해온 미 반독점 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적 소송이었다.

FTC는 작년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견제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하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또 자사 제품이 공짜로 무제한 제공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약을 가했다는 것을 규제 당국이 입증하지 못해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IT 공룡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기업이 독점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요구하는 반독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의 켄 벅 의원(공화당)은 "페이스북에 대한 FTC 소송에서 오늘 일어난 일은 반독점(법)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트위터에 썼다.

반면 페이스북이 회원으로 속한 넷초이스의 칼 제이보 부사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이 아는 것, 즉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확고한 선택과 경쟁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도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WP는 진단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독점 투사로 불리는 리나 칸을 독점 규제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앉히고 강화된 반독점 규제의 새 시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 사법 체계는 반독점 폐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해왔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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