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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 과세 '매출 200억 유로, 이익률 10%' 기준 제시

송고시간2021-06-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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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을 주로 겨냥한 디지털 과세 대상이 연간 매출 200억 유로,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 140개 국가·지역에 과세 규칙 원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원안은 연간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기업을 100개 정도로 압축해 소비자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서 폭넓게 디지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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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을 주로 겨냥한 디지털 과세 대상이 연간 매출 200억 유로,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 140개 국가·지역에 과세 규칙 원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원안은 연간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기업을 100개 정도로 압축해 소비자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서 폭넓게 디지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실무 차원의 합의 문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이탈리아에서 올 7월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 일러스트]

디지털세(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 일러스트]

앞서 주요 7개국(G7)은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단순한 수익 기준을 설정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물린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OECD 원안은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최소한 20%의 과세권을 소비자가 있는 국가·지역에 주도록 했다.

한 기업의 이익률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5%분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어 5%분의 20%(이익률의 1%분) 이상을 해당하는 각국이 나누는 방식이다.

앞으로 구체화될 과세율과 배분 방법을 정하는 데는 국가·지역별 서비스 이용자 수와 수익 등이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디지털 과세 규칙을 놓고 일부 국가가 금융사업 제외를 요구하는 등 이견을 내놓아 또다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과세가 적용되는 일본 기업은 수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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