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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 늦어서'…맨홀 사망사고 기상예보 탓 돌린 전주시

송고시간2021-06-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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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을 하다가 폭우에 휩쓸려 숨진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불확실한 기상예보로 돌렸다.

강수 예보가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인데, 기상청은 "공식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 전주시의 주장을 맞받았다.

29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께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A(53)씨가 폭우에 고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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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정경재기자

상수관로 세척하던 노동자 숨져…앞이 안 보이는 폭우에도 공사

"강수 예보 틀려서 사고 발생" vs "기상 예보 대체로 맞았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을 하다가 폭우에 휩쓸려 숨진 노동자의 사망 책임을 불확실한 기상예보로 돌렸다.

강수 예보가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인데, 기상청은 "공식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 전주시의 주장을 맞받았다.

29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께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A(53)씨가 폭우에 고립됐다.

당시 A씨는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직경이면 작업자가 몸을 웅크려야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로에 빗물이 차오르자 입구에 가까이 있던 동료는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는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밖에 있던 동료들은 관로에 다시 들어가 A씨를 끄집어내려 했으나 거센 물살 탓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사고 발생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2분께 119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살아서 관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그는 구조대원의 거듭된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A씨가 빗물에 고립됐을 당시 전주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난 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에야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우 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령됐다"며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공식 자료에 예상 강수량을 정확히 명시했다며, 예보가 틀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상 자료에 당일 강수량을 10∼60㎜로 명시했다"며 "어제 오후 동안 전주 지역에 40㎜가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보를 늦게 발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관측 지점에는 강수량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현장과 같은 일부 지점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까지 관측해 특보를 발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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