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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원 보수체계 개편…"기업가치 훼손 시 성과보수 환수"

송고시간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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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경영진이 장기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보수도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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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기본급 비중↓·주식기반 보상 확대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및 소비자 보호와 이어지도록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영진이 장기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보수도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간 실적만을 추구할 경우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을 짧은 시간 내에 높이기 위해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인 해지율을 가정해 만든 무·저해지 보험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이 개발되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에 달했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CEO의 이연 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고객 이익'·'준법경영'·'고객만족도' 등을 보수 산정 시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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