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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女탈의실 몰래 촬영한 남고생 재판 넘겨져

송고시간2021-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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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휴대전화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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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

여자탈의실
여자탈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A군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검찰은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A군은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보호자 및 위탁보호 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되어있다.

A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데는 A군이 초범이고 고등학생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휴대전화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으나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A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형사처벌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데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당한 일"이라며 "A군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범죄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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