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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8인모임 가능,수도권은 4인…접종자 야외 노마스크(종합)

송고시간2021-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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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비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완화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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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시행속 수도권 1주일 유예…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만

접종자 사적모임 인원서 제외·마스크 착용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한자리에 모인 '8인'
한자리에 모인 '8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비수도권에서만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애초 이날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완화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전날 거리두기 재편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중앙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와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 수도권 거리두기 일주일간 현행대로…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유예되면서 오는 7일까지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고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제한된다.

집회의 경우 인천과 경기에서는 100인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4명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은 기존의 발표대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확산,새 거리두기 D-1
코로나 확산,새 거리두기 D-1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는 3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지만, 유행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단계를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신촌역 앞 야외 음식점 모습. 부근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2021.6.30 cityboy@yna.co.kr

◇ 비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1단계…충남-제주 제외한 12개 시도, 8명까지 모임 가능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역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완충 기간을 두는 곳이 많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2주간(7.1∼14)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제한한다.

제주에서는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500인이 넘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그러나 비수도권도 7월 첫 2주간은 이행기간을 거치는만큼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은 차이가 있다.

첫 2주간 충북은 행사와 집회 모두 3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전남은 200인 이상 행사를 열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200인 이상 집회도 금지한다. 경북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다.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인원 제한 조치는 이행기간 이후 수정되거나 거리두기 단계 전환으로 폐지될 수 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고,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새 거리두기 D-1
코로나 확산,새 거리두기 D-1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는 3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지만, 유행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단계를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신촌역 앞 음식점 모습. 부근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2021.6.30 cityboy@yna.co.kr

◇ 백신 접종자 야외서 '노마스크'…사적모임 제한인원 기준서도 제외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별 별도 제한이 없다면 서울의 강남역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2m 거리두기는 지켜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좌석 띄우기나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음식섭취와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것도 추진된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1차 접종후 14일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다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는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이달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사이판으로의 단체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사이판과 트래블버블 시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7월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0일 오후 서울시청 전광판에 '7월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실외 산책ㆍ운동 마스크 없이 가능' 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1.6.30 pdj6635@yna.co.kr

◇ 방역 대책 어기면 과태료…한 번만 어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1∼14)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18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린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인천시도 2주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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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yNhI7MZb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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