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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봉방동 일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송고시간2021-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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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만5천895㎡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수소전문기업들의 성과 확산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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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만5천895㎡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모식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모식도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도는 이 곳에서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금의 규제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받으면 규제 극복이 가능하다.

2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등 12개 기업이 함께 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매출 2천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251만2천t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수소전문기업들의 성과 확산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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