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재판 육군 측 "유족 소송승계해도 되는지 다시 따져야"
송고시간2021-07-01 16:24
대전지법서 3차 변론…재판부, 내달 변론 종결 계획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육군 측이 "변 전 하사 유족에게 원고 소송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육군참모총장(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는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일신전속(一身專屬)적 성격을 가진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는 소송수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원고 측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 부모 측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하며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의료진 등 전문가로부터 '원고는 군 복무가 적합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4차 변론을 들은 뒤 선고 일자를 잡을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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